불법 인쇄물 제작 불가 안내

불법 인쇄에 대한 대응

당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인쇄물에 대한 자율 규제와 심의, 검수를 통하여 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· 불법 인쇄물 주문시 인쇄 모든 과정에서 예고 없이 삭제 처리되며 혹시 출고되었다 하더라도 당사 출고팀에서 전량 폐기 처분합니다.이 경우 절대 환불 처리가 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· 불법 인쇄물 견적외뢰 및 접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당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· 위의 내용 외,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제작하여 고객님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관련 규정
청소년 보호법 [제15987호, 2018. 12. 18.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2. "매체물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가.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 ·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

3. "청소년유해매체물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가.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나.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

6. "유통"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 · 대여 · 배포 · 방송 · 공연 · 상영 · 전시 · 진열 ·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
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 · 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7조(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· 결정)

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 ·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(이하 "각 심의기관"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.

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 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「형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 법령에 따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.

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 · 결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)

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· 예술적 · 교육적· 의학적· 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.

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판매 금지 등)

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 · 대여 · 배포하거나 시청 · 관람 · 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,
청소년에게 판매 · 대여 · 배포하거나 시청 · 관람 ·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9조(광고선전 제한)

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·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,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 ·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.<개정 2016.1.6>

여성가족부 고시 [제2013-46호, 2013. 8. 13. 일부개정]

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제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『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 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』를 "청소년유해매체물"로 결정하고
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.

일련번호2013-5975
제목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, 장소정보, 인터넷정보 위치, 무선인터넷정보위치,이메일 계정 등 광고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, 장소정보, 인터 넷정보위치, 무선인터넷정보위치,이메일 계정 등 광고
제작년월일

○ 다음 각 호 서비스의 전화번호, 장소정보(주소, 약 도)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넷정보위치 (#0000 등), 이메일 계정 등 광고

1.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불특정 이용 자와 고용된 자간에 음성대화 및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 예) 폰팅, 전화방, 화상대화방, 화상채팅방 등

2.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간 또는 뷸툭종 이용 자와 고용된 종업원간에 입맞춤(키스) 등 신체적 접촉과 성관련 신체부위 노출 등 성적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 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 예) 키스방, 유리방, 이미지클럽, 전립선 맛사지 등

3. 1호 및 2호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

○ 폰팅, 전화방, 화상대화방, 키스방, 유리방 등과 이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의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, 장 소정보(주소, 약도)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 넷정보위치(#0000 등), 이메일 계정 등 광고

○ 불특정 이용자 간에 특정한 정보제공 없이 인적사항 이나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의 공개음성사서함 전화번호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넷정보위치(#0000 등) 등 광고

○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(장소선택 후 연락, 24시 간 출장가능 등)와 함께 전화번호, 장소정보(주소, 약 도)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넷정보위치 (#0000 등), 이메일 계정 등을 게재한 광고

○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, 장소정보(주소, 약도)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넷정보위치(#0000 등), 이메일 계정 등을 게재한 광고

유형

○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호 차목 및 카목의 형태로 광고되는 유형

-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상의 간판,입간판,전단,벽보,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 (단,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의 간판, 입간판 광고 제외)

- 각종 매체물에 수록·게재·전시,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물

- 사무실·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

광고주불문
제작자불문
제작년월일불문
결정기관청소년보호 위원회
결정년월일2010. 11. 16.
효력발생일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
결정사유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·매개하거나 성매매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
접수 불가 인쇄물의 유형

· 룸까페, 립카페, 불법안마, 안마시술소, 키스방, 휴게텔, 화상대화방, 오피스텔 등 성매매 및 퇴폐업에 사용되는 인쇄물 혹은 연상 되는 인쇄물

· 인쇄물 내용 중 도우미나 특정 인원의 불건전한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

· 나체 사진 혹은 선정성 있는 이미지가 게시된 인쇄물

· 정확한영업 내용 없이 상호, 전화번호만 기재된 인쇄물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연상시키는 인쇄물

· 인쇄물 내용 중 음란성 문구나 비속어, 허위 및 과대 광고 내용(다단계, 남성전용, 여성전용, 24시간 배달, 고수익 알바 등)이 포함된 인쇄물

· 불법 스포츠 도박 및 불법 사행성 게임관련 인쇄물

· 정식 등록되지 않은 대부 업체, 다단계 업체관련 인쇄물

·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있는 인쇄물

·기타 공공 질서와 사회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인쇄물

접수 가능 인쇄물의 유형

· 건전 업소 또는 허가 업소이어야 하며 인쇄물 내에 상호 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더라도불건전한 내용이 연상되지 않으면 제작 가능 (증빙서류 제출:사업자등록증 사본,영업 허가 및 등록증 등)

· 불법이 아닌 건전 업소 또는 허가 업소이어야 하며, 인쇄물 내에 영업 또는 서비스 내용 및 이용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제작 가능

· 허가를 받은 대부 업체인 경우 인쇄물 내에 상호, 주소, 연락처와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제작 가능

· 방송통신위원회의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심의기관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의 인쇄물은 제작 가능 (심의 통과, 허가, 등록 등 관련 증빙 서류 필수 제출/성인물의 경우 외부 노출이 되지 않게 포장 필수)